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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 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한달 당겨져…2월 1일부터 신청

뉴스관리자 기자  2016.02.01 1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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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기간이 한 달 앞당겨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4.29까지 받고,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도 같은 날부터 접수를 개시해 3.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농가가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빨라진 것.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집중 접수기간에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금년부터는 밭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인상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도입된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25만원을 지급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또 기존의 ‘26개 품목’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밭 고정직불금으로 통합돼 복잡하던 직불금 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농가의 신청은 물론, 지자체의 확인작업 등도 간편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불금 신청서식이 복잡해 고령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복적인 항목을 통폐합 하는 등 ‘16년부터는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를 통폐합하는 등 농업인이 보다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모두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5일까지인 점을 유념해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