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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생산·유통 개인정보 공개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코덱스 기준 적용

뉴스관리자 기자  2009.02.03 1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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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에 위해 식품을 생산한 업체의 상호와 제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와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검사는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안전성 검사가 대폭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에 대해 코덱스(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 적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광우병 논란과 멜라민 사건 등 먹거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람의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 식품의 제품명ㆍ생산지ㆍ판매량ㆍ판매경로ㆍ회수조치ㆍ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축산물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위반 농가의 농장명ㆍ주소지 등 세부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잔류물질 위반 축산 농가에는 6개월간 출하정지 조치를 취하고 출하시에는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사업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도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안전성 검사 물량은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코덱스 샘플링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국제적 기준인 코덱스 샘플링 기준은 부적합 예측치가 1%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한 건의 위반을 검출하는데 최소한 300점의 시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식품안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검사 계획량의 2~3%를 예비 검사물량으로 편성했다.

또한 생산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에 집단급식소 1000곳을 검사했으나 올해는 5400곳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유행물질이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등을 찾기 위해 규제조치를 전제로 한 기존 안전성 검사와는 별도의 안전성 조사에 1500건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멜라민 사건이나 말라카이트그린 사건 등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물질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