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울화통을 해결해줄 창구가 개설됐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소상공인 울화통!(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2월1일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 상대적 약자로서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 등의 이유로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 제공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및 파견,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울화통!(피해상담센터)’을 개설·운영하게 됐다.
소진공은 상담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했다. 소진공의 피해지원본부에서는 59개 상담센터의 상담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전문가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는 등 피해유형별 맞춤지원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1588-5302)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