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가 도입된다. 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조성한다. FTA와 관련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상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것들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농식품 분야 ]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한국산 쌀 중국 수출검역요건’ 체결(’15.10월) 및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이 시행(’15.12월)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쌀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간 합의된 식물검역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쌀 가공업체는 우리나라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해야 한다. 수출 전 해충 방제를 위해 중국 측과 합의한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 등 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잔액기준 5.3조원)에 대해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대상자금 5.3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14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해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간 차액의 90%를 보전했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이 95%로 상향된다. 또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의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제도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 벤처·창업을 위한 기술·자금·판로·보육 원스톱 지원
2016년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해 농식품 벤처·창업의 기술·자금·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창업을 위한 기술(R&D)이나 자금, 판로 지원에 관한 정보를 각 기관별로 찾아가 상담을 받던 기존과 달리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작한 시제품은 테스트숍 형태의 판매관을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2016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친환경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 납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정지역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조성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광역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악취 저감 및 분뇨 자원화를 위해 개별시설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했으나 기존 방식으로는 대단위 축산단지 등의 분뇨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자금을 지원(3개소, 개소당 40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또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보완 및 처리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도 개선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조건, 내용 및 규모 등이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젊은 축산인 육성을 위해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로 확대했다.
규모화에 따른 축산농가 당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업농 등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축산분야에 ICT의 확산을 위해 ICT 확산사업 대상을 상반기에는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30%→20%), 융자 비율은 높였으며(50%→ 60%), 상환기간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시 농어업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그 외 농어업인에 대한 확인은 기존 이·통장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장 확인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농식품부-해수부-각 공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 연계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 서류제출 면제가 가능하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년 6월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되고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된다.
[ 세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한다.
세제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는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법인차에 한해 의무화된다. 특히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다. 개정내용은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 국토 · 해양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빨라지는 토지이용 인허가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전에 심의받은 부분은 실제 인허가 때 심의가 생략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 환경 · 기상 · 안전 ]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각각의 배출 기준은 △나프탈렌 0.05mg/L(특례 0.5mg/L) △폼알데하이드 0.5mg/L(5mg/L)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mg/L(0.3mg/L) △톨루엔 0.7mg/L(7mg/L) △자일렌 0.5mg/L(5mg/L) 등이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청정지역에 3∼5종 폐수배출 사업장 및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3~5종 사업장은 생태독성기준(TU·물벼룩 생존량 기준)을 기존 2에서 1로 조정한다.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도금시설 등 3개 유예업종은 TU 기준을 기존 4에서 2로,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과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은 TU 기준을 기존 8에서 2로 강화한다.
[ 복지 · 고용노동 ]
임금피크제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
정부는 2015년까지 돼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낮춰 근로자의 소득 보전도 이뤄진다. 기존 임금감액률 10~20% 기준을 10%로 조정한다.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감액 시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조달 · 중소기업 · 산림 ]
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제조업은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공공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권장사항이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의무화한다.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