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5년도 쌀고정·밭·조건불리 직불금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1월말에 보조금을 교부해 12월초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에는 총 148만8000농가(농지 141만2000ha)에 대해 1조134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89억원(15.9%)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쌀고정 직불금이 77만7000농가(84만1000ha)에 8422억원이, 밭직불금은 54만6000농가(46만4000ha)에 1294억원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6만5000농가(10만7000ha)에 418억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규모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금년부터 쌀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14 : 90만원/ha)으로 인상되고, 귀농인 등 신규 농가에 대한 신청요건이 완화됐으며, 밭고정 직불금(25만원/ha)이 새롭게 도입되고, 논에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을 할 경우 지급하는 밭직불금 단가가 ha당 50만원(’14 : 40만원/ha)으로 인상됨에 따라 지급대상 농가와 농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직불금이 예년보다 앞당겨 지급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자신의 직불금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2016년부터 농가편의를 위해 농한기에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15년 : 3∼6월)를 한 달 앞당겨 2월초부터 4월말까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