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당정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안은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에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밴수수료 인상이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보상금 지금 금지 대상을 현 카드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의 계약 없이 통보만으로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