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바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7.2%(매우 부담 28.2%, 다소 부담 49.0%)는 변경된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등 법인세 신고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별도로 제출하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또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52.7%),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27.8%),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14.1%) 등의 순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6.5%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71.5% 가 활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활용부진 이유로는 ‘잘 모른다’(56.9%), ‘조항마다 해당업종이 달라 판단 어렵다’(22.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원대상 확대’(34.2%), ‘감면율 확대’(23.2%)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