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보고를 통해 현재 소규모로 이뤄지는 영농 방식을 20만명의 기업형 주업농과 1만여 개 농업법인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업 최고경영자 MBA 프로그램 마련, 농지 매매, 농지 임대차 등 영농 규모화 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농지취득 겨냥 법인설립은 방지장치 마련 우선 농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이 농업회사 법인에 100% 지분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제한(비농업인 지분 75% 이하)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다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농업분야에 비농업분야의 인력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것”이라며 "지분한도 폐지를 통해 민간자본이 농업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되 농지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 등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물산지유통센터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에도 비농업분야 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체 등의 출자도 허용할 예정이다. 대기업 축산업 진출 허용, 기업화 촉진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또 대기업이 축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현행 축산법은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과 5만수 이상 양계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이끌어내 농업분야의 기업화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분야에만 투자하는 ‘농업펀드’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7%로 규정된 ‘기준수익율(IPR)’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외국자본 유치의 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장기(최장 50년)로 저렴한 임대단지를 공급하고 육가공 공장 건설시 건설비용의 50%까지 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규제일몰제 101건→5000건으로 확대 적용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일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일몰제도(sunset law)’를 모든 규제에 적용하고 올해 안에 경제관련 규제 1000여 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1998년 도입된 규제일몰제도는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 규제일몰제의 적용을 받은 규제는 모두 101건에 그쳤지만 앞으로 5000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를 검토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강화되는 규제와 정부입법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와 의원입법, 행정규칙상의 규제까지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500건을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 1000여 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 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도심지내 공장입주 업종 제한,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에서 건의한 201건의 규제는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