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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농업법인 5~40억 무담보 신용대출

연리 4~5%, 최대 15년 거치·분할 상환

뉴스관리자 기자  2009.02.03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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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9일 담보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농가·농업법인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최대 40억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은 수출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해 유리온실, 양돈 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농가나 농업법인이 사업추진을 위한 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토지 등 담보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용도 및 사업 타당성만을 심사해 무담보로 사업 당 5억 원에서 최대 40여억 원까지 융자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금리는 연리 4~5%로 최대 15년까지 거치·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원칙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농업법인은 농협중앙회에 신청해 사업타당성 평가 및 자금지원 심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