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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험 실시

농식품부, 첫 시험…누구나 응시 가능

뉴스관리자 기자  2015.09.16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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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12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지난 6월에 새로 도입된 국가 전문자격이다.


첫 시험은 12월 5일로 10월26일~11월 4일에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는 2016년 1월6일에 이뤄진다. 시험은 1, 2차에 나눠서 이뤄지며 시험과목은 1차에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이며 2차는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이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기타 세부사항은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4%(가입면적 17만4000ha)로 전년 전체대비(16.2%, 13만4000ha) 25.9%나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가입면적은 17만4000ha로 29.9% 늘어나 제도 시행이후 최대 수준이며,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많은 과실류 가입률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해보험이 농가의 필수 경영요소로 자리잡혀 간다고 보고, 농식품부는 정책수요에 부응해 재해보험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