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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체 343개 6차산업 인증

농식품부, 다양한 맞춤형 지원 약속

뉴스관리자 기자  2015.09.16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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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해 1·2·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343개 경영체를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6차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6차산업을 통해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343개 경영체는 2014년도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전에 예비인증사업자로 선정된 379개의 경영체 중 2015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인증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된 6차산업 인증사업자이다.


각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9개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 6차산업 인증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을 서면·현장평가 해 종합점수 70점 이상 득점한 경영체에 한해 인증사업자로 지정했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서 상에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