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 소유자격이 확대되고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직업탐색 기회부여를 통한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간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원료 범위가 현재 국산 농수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 제한면적을 현재 총 부지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농업인 등에게 ’15.12.31일까지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올해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됐다.
한편,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대상 확대 및 신용카드 허용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는 기존 경작자의 기득권(농업관련 지원, 농지원부 발급 등) 보호를 위해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특례(임야 → 농지) 조치를 1년간 병행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