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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해 농수산식품 수출 드라이브

농식품부·해양부·산자부, 부처합동 간담회

뉴스관리자 기자  2015.09.0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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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FTA의 이점을 활용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부처합동으로 ‘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의 원인으로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식품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율(24.4%)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관원과 관세청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을 지속 홍보하고, 친환경·GAP 등 정부 인증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기존 제반서류(농지원부 등 5종 이상)를 해당 농산물 인증서로 대체해 수출 건당 40시간, 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9월중 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품목별(김치, 유자차, 홍삼 등) 원산지 인증 방법·절차 등을 담은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연내에 FTA 체결국 중 4개국(베트남, 싱가폴, 호주, 캐나다)에 대해 FTA 관련 정책·협정세율과 더불어 유통·소비동향, 경쟁국 농식품 동향 등을 심층 조사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등을 농수산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