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농업발전에서 비료포대, 각종 비닐과 제품 등 합성수지 자재의 사용이 빈번하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독점적 지위의 유지보다는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용 합성수지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의 발전을 뒤돌아보면 나라 발전과 마찬가지로 경이적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이 앞을 다퉈 우리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있다. 농업발전의 과정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한 분야는 현대화된 농기자재를 생산, 공급해온 농기자재 산업이다. 농업의 성장 이면에는 다수성 각종 종자, 부족 노동력 보완과 중노동으로의 탈피를 지원한 농기계, 효과가 탁월하면서도 경제적인 비료와 농약 등이 있다.
백색혁명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시설농업은 이제 온실농업과 스마트 농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래 농업은 스마트농업이라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자재들을 보면, 정밀한 농기계와 종자, 다양한 비닐, 육묘상자, 비료와 농약, 농산물의 포장재, 보온과 차광 커튼류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농용자재로는 비닐과 비료 포대, 플라스틱 농약병 등이 있다. 근년에 농용비닐, 비료포대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적용으로 관련 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영세기업인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폐기물 부담금과 재활용 분담금의 적용대상에 대한 회의와 적용 방법, 관련된 각종 지표와 수치 대응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농업용 비닐의 경우 그동안 업계 스스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폐비닐을 수거, 재활용하여 왔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자발적 협약 대상에서 농업용 비닐을 제외하였다. 장차에는 재활용 분담금으로 갈 기세이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농업용 비닐을 폐기물로 봐야하는가이다. 산업계 내·외부의 조사와 여론에 의하면 대부분 광폭필름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간여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활용 자체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서 사적, 사회적 비용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일부의 여론이 단순한 불만만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둘째 한발 물러서서 해당 산업과 기업에서 자발적 협약으로도 저렴하게 재활용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왜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부과금 내지는 재활용 분담금 대상으로 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폐기물 부담금과 자발적 처리 비용, 재활용 비용 3가지를 비교할 경우 단가가 전자가 가장 높고 후자가 가장 낮아야 하는데 지금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재활용 분담금이 가장 높다.
셋째 회수율의 급작스런 인상, 즉 자율적 협약 35% 수준을 80% 수준대로 올리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율적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지향 하는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재활용 처리비용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원료인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해서 최종 비닐 생산자에게는 원가로 적용되도록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이 궁금하다. 동일한 효과라면 시행의 편의성도 중요하다고 여긴다.
한편 부산물 비료산업에서 EPR적용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지금 해당 기업 100여개사와 유기질비료협동조합 간 골이 깊은 불신과 불만이 쌓이고 있다.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지만, 자칫 부과금 부과와 대응 문제로 인해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 간 갈등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100여개 이상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들은 당초 재활용 분담금의 5배 정도를 부과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된 정부 환경부서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도 매우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매출액이 면제기준 되는 건 불합리
법과 행정 처리과정에 대한 적부 여부를 떠나 부산물 비료 업계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부산물 비료포대는 폐기물인가 아니면 재활용 대상인가이다. 부산물 비료 회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비료포대는 대부분 재활용 비닐(80% 추정)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자발적 협약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산물 비료포대가 신품과 재생이 혼용된다면 이 부분의 분리 적용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둘째 기존 폐기물에서 급작스런 재활용 대상으로의 전환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폐기물의 경우 비닐과 같이 자발적 협약에 의해 처리도 가능하다. 포장재라고 포괄할 경우 대상은 아니지만 첫 번째와 같이 폐기물로 본다면, 그리고 용기와 재료,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 해석한다면 폐기물 부담금, 자발적 협약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 대상의 경우 면제의 기준도 재활용 대상보다 광범위해서 이를 선호하고 있다.
셋째 면제기준에서 부산물 비료포대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데 매출액, 그것도 부산물 비료가 아닌, 즉 비료포대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한 법인이어서 이질적인 매출도 비료매출과 의제적으로 동일하다는 판단 하에 총매출에 포함해서 적용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해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오히려 상식적이다.
넷째 폐기물 부과 대상 제외와 재활용 분담 대상 제외 조건을 비교할 때 전자가 더 강해야 하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강하다. 폐기대상은 재활대상보다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외가 적어야하는 데 지금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부산물 비료포대 회수율이 얼마인지, 어떠한 경로로 처리되는지, 관련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조사조차 없었다.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할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무재활용율 60.5%는 의미가 없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 분담금 제도 활용에서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의 유지 보다는 시장 경쟁이라는 측면, 효율성 제고와 경쟁 요소 도입 측면에서 관련된 기관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스마트 농업발전에서 합성수지 자재의 사용이 빈번하다. 비료포대, 각종 비닐과 제품 등의 연간 사용액은 수백억원이 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용 합성수지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농업기자재의 특성과 효율적 재활용, 관리를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관련된 법도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