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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국산·수입산 못 섞는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뉴스관리자 기자  2015.07.16 1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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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가 다르거나 원산지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해 관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1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농어업분야 및 관련 분야의 하반기 달라지는 점을 살펴봤다.


농식품 분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수준 등(보험료 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 차등 지원을 시행한다.
지금까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28%)로 지원하였으나 고소득·고액 재산가 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8월부터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자의 95%는 정률인 28%를 지원하며 상위 4%는 정액 지원, 최상위 1%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범위 확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 통원치료 중인 중증질환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먼저 대상 질환을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현재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자에게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까지 완화 지원한다.


생산연도 다른 미곡 혼합 유통 금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7월7일부터 국산과 수입산 미곡간 혹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간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산지 및 생산연도의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혼합 유통·판매의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및 양곡가공업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신설된다.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2015년도 FTA 직접피해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아래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9개에 해당한다. 폐업지원금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5개가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콩·양파·포도 농업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
금년 6월부터 농가의 품목별 수입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상 품목의 조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것으로 기준 가격 및 수확기 가격은 농가별 판매가격이 아닌 서울 양곡도매 시장 등의 시장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출한다. 평년 수확량은 농가별 과거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기초로 수확기 실제수확량은 가입 농가의 당년도 수확량으로 산출한다. 대상품목은 올해 콩, 양파, 포도 3품목으로 14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가입기간은 콩의 경우 7월 17일까지이며, 양파와 포도는 11월 1~11월30일까지이다. 보험가입 및 문의는 관내 지역농협에서 실시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시행
농업분야 및 산림분야 해외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를 농업분야와 산림분야로 구분해 정비하고 국제 협력사업의 범위를 외국의 임법·산촌지역 개발까지 확대하였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우선,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현지법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운용인력의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기등기해 관리
7월 7일부터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은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재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에 대해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농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기등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정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농식품 관련 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자경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와 일치시켰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하고 감면 한도를 규정했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는 영농조합법인에만 적용하던 것을 농업회사법인이 추가된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해 재촌·자경한 경우 상속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경작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2015.7.1. 이후 거래분부터)와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2016.1.1. 이후 거래분부터)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사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 2015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강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보완 및 조정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금액 또는 많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그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변경신청이 있기 전에는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였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산업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을 모태조합, 법인형엔젤 등으로 확대

개인투자조합에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조합은 개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정부나 기관투자자도 참여하여 투자재원을 출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존 조합원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도 조합 가입대상에 추가했다. 2015년 내에 중소기업모태조합에서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2016년에는 조합 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 개선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연금급여 수급자에게 A값(204만원, 2015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및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어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 마다 1회 이상(1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이해, 안전과리 실무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