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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대폭 증가

매달 105만원…조건도 완화

뉴스관리자 기자  2015.07.16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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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것이다.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이 가입했다.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10% 상향 조정(80%)되면서 55%가 증가했다.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고, 타킷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이자율이 4%이던 것이 3%로 낮아졌으며 담보농지의 평가방법도 공시지가 100%에서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 중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에 달하는 가입비도 폐지됐으며 가입연령 조건도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