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으로 정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업의 6차산업화’ 활성화가 제도적 기반 위에 추진됨으로써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6차산업의 범위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산업 ▲자가생산한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품을 직접 판매하는 산업 ▲이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이 중 둘 이상이 결합된 경우로 구체화됐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선도 핵심주체를 발굴·육성한다. 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도 가능하다.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단지로써 특화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6차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동법의 시행으로 인해 창업희망자 및 6차산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당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예비)인증사업자 선정(379개 업체), 창업 코칭, 시제품 생산,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6차산업 창업자 수와 (예비)인증사업자 매출액이 각각 8.8%, 11.2%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