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업기계공업회는 올해부터 농업용 트랙터의 신차증명제도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수출통계품목표 및 수입통계품목표의 개정에 관한 재무청의 고시가 있었다.
이 고시로 농업용 트랙터에 관해 새롭게 ‘신차’와 ‘중고’를 나누는 구분이 생겼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 구분에 기반을 둔 수출입의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 농공 회원 기업이 제조하는 농업용 트랙터를 수출할 경우에도 이 구분에 기초해 신청절차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용 트랙터 신차 증명제도를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이 제도에 의해 농업용 트랙터를 수출할 때의 신차 확인을 서면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수출 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평가다.
일본농업기계공업회는 운영 규칙에 따라 사업자 5사를 인정하고 1월 1일부터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인정 사업자는 (주)IHI시바우라, 이세키농기(주), (주)구보다, 미츠비시농기(주), 얀마(주), 이렇게 다섯 업체다. 인정 사업자는 신차인 농업용 트랙터를 수출할 때 신차증명서를 통관 시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시하거나 복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인정사업자와 수출업자(상사 등)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이름을 기재한 뒤에 수출업자에게 발급이 가능하고, 수출업자가 세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시하거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차를 확인하는 데 드는 수고가 경감됐으며 중고차인 도난 트랙터의 추적 등이 비교적 용이해지고, 방범효과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들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