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선두에서 이행하는 기업들이다. 국가 자원재활용촉진이라는 면에서 부산물 비료사업은 오히려 격려와 조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군인 부산물 비료 기업들에 대한 높은 감면 정책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 나아가 환경개선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농업과 농촌의 화두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SARD: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 가운데 의무적인 정책으로서 ‘환경 친화적 폐기물 관리(ESMW: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Wastes)’가 중요하다.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각종 생활과 영농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함께 인류의 당면 최대 어려움이다. 문제의 중대성과 성격으로 인해 갈수록 환경에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환경문제를 직접적인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적인 방법들이 동원된다. 발생과 처리에 관련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모아서 환경문제를 완화 내지는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 요즈음에는 배출금 부과금, 폐기물처리예치금, 공해세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수단이 채용되고 있다.
부산물비료 포장지에 관련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관련 기본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물론 직접 회수해서 처리하거나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2003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초창기 폐기물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에서 제품부담금제(products charges)로 변형된 것이다. 폐기물예치금제도란 환경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확실한 물질이나 제품 등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물질이나 제품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환경 문제 발생 가능한 제품과 물질이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치된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부담금제(products charges)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 용기 등에 대해 이것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 수거,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업자(수입 시 수입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 처리비용은 결국 최종 제품가격에 내재화될 것이다. 최종 소비자는 자신이 처리 부담금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란 소비자 부담 재활용제도와 다름이 아니다.
재활용원료 비료 포대 언제까지 재활용할 수 있나
최근 부산물 비료업계와 환경부 사이에 비료 포장지에 대한 처리,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적용과 운용에서 약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나름대로 제도의 적용과 현실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장의 일부에 대해서는 발전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 부산물비료 포장지를 폐기물 부담금의 대상에서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부산물비료 포장지의 경우 대부분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조만간 폐기물 대상- 이 경우 폐기물 부담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신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동일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이다.
두 번째, 재활용 대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현재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비료 포대를 언제까지 재활용할 수 있느냐이다. 사실 재활용 비료포대의 경우 조만간 폐기물이 될 텐데 그때에도 재활용 분담금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이다. 몇 번 사용 후 폐기물이 될 지는 확률적으로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재활용률 산정에 중요한 지표이다.
세 번째, 어떠한 이유에 의해 동일 물질(제품)이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재활용 분담금 대상으로 변했을 경우 얼마의 비용 차이가 타당하느냐이다. 여기에 의무 재활용률을 전체의 몇 퍼센트로 하느냐 역시 비용추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현실반영과 원가산정이 필요한데, 관련 조직과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 절차가 있어 왔느냐이다.
네 번째, 감면기준에서 회사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은 재론 여지가 충분하다. 매출규모와 포대원료 사용량과의 불일치성도 점검이 필요하다. 부산물비료만을 생산하는 단일 업종의 매출인 경우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 업종 매출이 혼합된 경우, 그것을 기준한 감면조항 적용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 번째 부산물비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선두에서 이행하는 기업들이다. 사용원료인 축산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각종 폐유기성자원은 그 자체가 폐기성 물질이다. 비료포대 역시 재활용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일반 기업들과 동일한 잣대로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가 자원재활용촉진이라는 면에서 부산물 비료사업은 오히려 격려와 조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군인 부산물비료 기업들에 대한 높은 감면 정책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 촉진 나아가 환경개선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관련된 산업과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변경된 제도는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비의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와 부산물 비료산업 사이에 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만을 앞세워 지나간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과금과 분담금 부과를 고수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숙고와 유연한 대응책을 기대한다. 물론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