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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낮은 수입 냉동고추 관리 강화

농식품부, 관계기관과 협력회의 개최

뉴스관리자 기자  2015.05.19 16: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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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고추의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조를 강화해 냉동고추의 수입을 집중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2013년에 비해 1만ha나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가 냉동고추의 수입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국내 고추 소비량은 20만톤 수준이며, 이 중 절반수준인 9만8000톤이 수입되고 있다.


고추는 통관과정에서 건고추와 고춧가루, 냉동고추 등으로 구분 관리된다. 대부분이 고율관세(270%)를 적용하는 건고추, 고춧가루 형태가 아닌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다대기(기타소스, 45%)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냉동고추는 수출국 현지에서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홍고추를 급속 냉동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WTO가 출범한 ‘95년 70톤 수준이었으나 ’10년 이후에는 연간 3∼4만톤이 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의 민간 수입가능가격은 5,660원/600g(수입산 도매가격 6,230원, 국내산 도매가격 8,200원)인 반면, 냉동고추의 민간 수입가능 가격은 700원/600g이고 국내 가공 후 판매가격은 4,750원/600g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냉동고추 관련 수입 및 유통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또 냉동고추와 냉동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통해 건조·가공업체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추 주산지 등 지역별 자율감시 체계 구축과 국내산·수입산 고추의 혼합비율 판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