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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재해보험 판매

농식품부, 20일까지…동상해 피해 인정↑

뉴스관리자 기자  2015.03.02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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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3월 20일까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상품에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2015년 판매 상품은 지난해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 시 제기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동상해 피해 인정 비율을 감수과실의 50%에서 70%로 확대하였고, 단감·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수준을 높였다.


또 보험 사고 시 보험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과실의 표준가격도 실 거래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농가수요를 반영해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3만5000 농가가 3만3000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본 6838 농가에게 129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34개 품목 1420억 원)의 91% 수준으로 과수 5개 품목이 기타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