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부가 FTA 협정문에 가서명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달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베이징·도쿄에서 기술협의(4회), 법률검토 회의(3회)를 진행했으며 제7차 RCEP 협상 계기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이번 한·중 FTA에서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우리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한다. 우리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 보호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산업통상 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으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이번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