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확산,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반려동물에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농장동물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된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