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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藥事) 제도개선 위한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 열려

뉴스관리자 기자  2015.02.16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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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0일 메리알코리아(주) 회의실에서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와 관련해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메리스바이오(주) 등 25개 수입업체 등 36명이 참석했으며,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신약의 재심사의 검토 및 처리절차 확립, 수입완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면제, 수입시 Free Sales Certificate(FSC)의 제조·판매 분리 가능 여부 및 농식품부 고시인 ‘사료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 토의했다.


 위성환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또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수입완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면제 및 신약의 재심사 관련 사항에 대해 처리방법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