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양파망·마늘망 등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늘어난다. 또 농협이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농지·초지 등에서 축사·창고 등 건축물과 그 부지까지 추가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 47건의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던 것에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등 5건이 추가된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감면도 신설됐다. 농협중앙회 시절에 적용되던 세제 감면이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농협 경제지주 및 자회사는 이에 따라 정부대행사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적용, 주류중개업 면허 대상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