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GAP(농산물우수관리) 재배면적 50% 달성 목표를 정하고 규모화 단지에 GAP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유통되는 농산물을 모두 GAP로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에 마련한 생산단계에서의 인증절차 간소화 위주의 대책에 이어 유통, 소비, 생산기반, 추진체계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정책지원·제도 차원의 중장기 종합 대책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농업인이 생활 속에서 GAP를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농작업시 손씻기, 정리정돈, 영농기록 작성 생활화 등 기본적인 위생·안전 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한다. ‘농업 환경 개선 5개년 계획(’15~’19)’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깨끗한 농업 환경 실천본부’를 구성·운영해 GAP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5~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을 통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한다.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도 갖는다.
2017년까지의 사전 예고 후 2018~2024년까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처럼 GAP를 의무화하는 것과 더불어 인증에 필요한 절차는 간소화 한다.
농업인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매뉴얼이 마련된 품목은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간소화한다. 예로 참외는 토양검사, 농약 사용, 세척수 수질관리 등 5개 내외 중요관리점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된다.
또 이미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중금속 등 분석 결과가 나와 있어서 안전성이 입증되는 필지, 여러 농가가 동일한 저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가별로 4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토양·용수 분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한다. ‘안전 급식 시범학교 운영’을 2017년까지 시범적으로 300개교에서 시행한다. 국방부와 협업하여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GAP 한글 명칭을 기존 농산물 우수관리에서 ‘농산물 안전관리’로 변경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된다.
GAP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GAP 교육·훈련·컨설팅 업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