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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책임범위 출자액 한도로 변경

농어업경영체 관련 법 개정 7월 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15.01.16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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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가 출자액 한도로 조정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실한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관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농업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 농작업 대행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법인의 규모화·내실화를 촉진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유한·주식회사)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상장 등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모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의 무한책임을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인 채무를 조합원 개인자산으로 변제하던 불합리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관할 지자체에 설립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홍보 및 실태조사에 활용한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