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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연구목적 농지 취득 허용

농식품부, 농지법 개정 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15.01.16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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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민 식량생산 기반인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여건변화에 맞춰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돼 새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생명공학분야 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 취득 허용 등 농지 소유·이용 규제를 합리화했다. 또 농한기 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가 허용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 → 1.5ha) 및 사료 제조시설(1 → 3ha)의 부지면적을 각각 확대하고, 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한다.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3~5년 → 5~7년)하고, 농지 전용후 용도변경(5년 이내) 승인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축소한다.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와 중가산금제를 도입하하고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분할 납부 대상 및 그 기간을 확대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 전용시 해제 전(농업진흥지역)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향후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규모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에 관리사 설치를 허용한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비닐 하우스의 시설면적은 농식품부가 1월 중 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35~1736)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