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ㆍ쌀 직불금이 확대ㆍ인상된다. 또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1%로 낮아진다. 쌀 관세화가 시행되며 GAP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유기농 인증 농가에 3년간 추가로 유기지속직불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각종 제도를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29일 발간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본다.
농식품ㆍ산림
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
2012~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ha당 25만원의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한다. 한편 공부한 지목이 ‘밭’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ha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겨울철 식량ㆍ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20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 식량ㆍ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지급대상자 기준 완화
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단가가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이던 기준이 1년이상 경작면적 1000㎡이상 또는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시행은 1월부터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1월부터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의 금리가 3%에서 2%로 변경된다. 농업경영희생자금은 3%에서 1%로 줄어든다. 총 3.2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다.
유기지속직불금 3년간 추가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개편해 유기지속직불제를 신규 도입한다.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인 논 ha당 30만원, 밭 ha당 60만원이다. 우선 3년간 지급하고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해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시행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보조사업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조금 지원 재산이 처분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농업법인의 경영활동 강화 지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진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했으나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부담을 낮췄다. 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유한ㆍ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주택 개량, 인프라 개선 집중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3~4년간 최대 7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행은 1월부터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ㆍ보장범위 확대
2월부터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상품목이 46개로 확대된다. 보장범위는 조수해ㆍ화재를 포함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사업지역은 배가 30개 시군, 단감 12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사과는 신규로 3개 시군이 추가된다.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3㎡당 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시행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정해진 관세 513%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년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 5%로 수입했던 물량 40만8700톤은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된다.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예정이다.
GAP 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 사무소, 시ㆍ도 지원,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 인증 구비서류에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ㆍ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산림병해충 방제면적 100ha 이상의 사업은 기술특급에만 부여돼 사업량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방제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해 방제사업 품질향상과 산림기술 인력의 고용확대를 도모한다. 기술 1급은 300ha 이하, 기술 2급은 200ha 이하에 배치된다.
세제ㆍ특허ㆍ산업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한다.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시행은 1월부터이다.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나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관련 작물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되던 것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해 준다.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이 하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물품과세가격의 40%로 1/3 줄인다. 시행은 1월 부터이다.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했다. 원산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담보제공을 통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 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특허청고시 상품명칭 출원한 경우 상표 출원수수료 할인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선택해 전자출원하는 경우 기존 전자출원수수료 6만2000원보다 저렴한 5만6000원을 적용한다. 또 출원인의 상품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시상품명칭의 개수도 1만5000개에서 4만5000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3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킨다.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했다. 또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환경ㆍ고용노동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고농도ㆍ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해 축산ㆍ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앞으로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축사인근 토지에 출입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기준이 모호한채 방치되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에 대한 품질ㆍ검사 기준도 신설됐다. 시행은 3월 25일부터이다.
최저임금액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됐다.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상한액이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