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의 학사급 연구개발 인력 채용시에도 인건비가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 대학·연구기관 내에 ‘지방 중소기업 R&D센터’도 조성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일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심각한 R&D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지방 중소기업의 R&D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공계 인력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R&D 인력이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신청 시 가산점을 줘 우대한다. 숙련도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R&D 인력을 양성해 장기 재직까지 연결하는 패키지 지원책과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제’를 마련했다.
또 대기업의 숙련 R&D 인력을 중소기업에 2년 이상 파견해 정착을 유도하는 ‘기술명인 초빙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해외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재직자의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을 강화해 2년 동안 등록금의 70%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