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의 필수조건으로 지적해왔던 사전증여에 대한 조세특례 한도가 크게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한도를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할 경우, 증여세 특례한도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시,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이 정해진다.
이와 함께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 받을 경우, 증여세 특례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질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주 사후에 급박하게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치는 것이 원활한 가업승계는 물론 명문 장수기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중소기업계는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