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을 위한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협법은 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 후, 경제지주가 원활하게 경제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경제사업이관 시 중앙회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지주의 사업수행 근거들을 신설하며, 공정거래법 일부를 적용 배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농협 개편이 마무리되고 또 하나의 큰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이라며, “금번 농협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준 만큼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같은 판매농협의 탄생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경제에서 자영업을 하는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농협이 농자재 판매, 마트에서부터 벌초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스갯 소리로 “퇴폐업 말고 안하는 사업이 없다”고 말할 정도.
농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지만 비약적으로 커진 규모로 대자본을 이끌고 지역 상인들의 설 자리를 좁혀 가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미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농협만을 위한 특혜에 반발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전문가들은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민들과도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