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 상당의 직불금이 부적합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 5월 15부터 10월 17까지 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관해 신청내용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직불제 점검은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하여 구축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농업경영체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 점검용 모바일 기기(갤럭시 탭)를 활용했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5%인 1만7000ha(직불금 95억 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적합 원인은 휴·폐경농지 신청(39.1%), 비대상 작물 재배(21.8%), 타인경작 농지 신청(14.7%)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보다 점검대상 농가 수를 신청농가의 50%에서 30%로 축소하였음에도 부당수령 방지 성과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농업보조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U에서는 직불제 확인대상이 직불금 신청농가의 5~10% 수준이다.
한편 직불제 수혜농가는 농업경영정보 일제갱신을 추진하면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통합하고 마을마다 방문 접수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밭농업직불제는 사업시행(‘12년) 초기인 관계로 사업내용을 잘 몰랐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직불제 참여 농가도 증가했다. 지난해 24만5867호이던 것이 올해 38만2272호로 55% 증가했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은 자신이 직불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