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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빙서류’ 준비 쉬워진다

농관원, 관세청과 상호인정 MOU 체결

뉴스관리자 기자  2014.12.02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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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농산물 인증서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달 28일 관세청(청장 임환수)과 국내 농산물 수출시 ‘원산지증빙서류’로 국내 농산물 인증서를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ㆍ중 FTA 이후 국내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이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수출농업인이 농관원에 영문인증서를 요청하면 농관원이 국가인증ㆍ등록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인증농산물에 HS번호를 부여해 농관원에 통보한다. 농관원은 수출농업인에 HS번호가 표기된 영문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