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하는 기업인의 과거 부도, 폐업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재기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 중기청과 금융위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 후에도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2년, 법원의 개인회생 경우 5년까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공유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된다.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000) 본사나 지역본부(재창업자금 담당자)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