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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지주 사업 이관 난항

관련 법 개정해야 사업이전 가능

뉴스관리자 기자  2014.11.18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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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12년 3월에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경제사업 중 판매ㆍ유통 등은 내년 2월, 그 외에는 2017년 2월까지 경제지주에게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관이 5개월도 남지 않은 것. 하지만 경제지주로 사업을 이관하는데는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먼저 경제지주는 비영리 생산자단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생활물자ㆍ자재 등 계통구매ㆍ판매사업, 농ㆍ축협 자금 지원, 농산물 수급조절 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대로 사업할 경우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일부 규정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관 단계의 제약사항 해소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돼야 사업이관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간 쟁점이 없고 시행시한이 걸려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월호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협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이라는 팸플릿을 제작해 농협법 개정을 촉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