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시행 12.4)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운영을 위해 이 같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금원은 기존에 추진하는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과 더불어 금년 12월 4일부터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재해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등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또 재해보험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예산을 점차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출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한 재해보험의 공적기능 강화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