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가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제도를 보면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번만 인증을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을 3차례 걸쳐 방문해 서류 12종을 제출하던 것을 3건으로 감축하고 행정처리 기간도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한다.
특히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농가별로 작업환경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GAP 시설 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유)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도 대폭 축소된다.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한다.
반면 유해미생물 관리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적 안전관리는 강화된다.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해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해 농가 수준별 차등 관리한다.
김남수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다”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