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회생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을 개정하는 등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47년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번에 신탁자산에서 발생될 장래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한우농가가 보유한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사법무과에 검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일명 9988 법률지원단)’를 설치해 직접 회생이 필요한 기업에 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 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상가 주변 보호비 갈취 행위, 불법 사행 행위를 서민을 괴롭히는 5대사범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