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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3년이하 사용한 중고농기계만 수입

최근 중고기계 수입규제 시행규칙 제정

뉴스관리자 기자  2014.09.02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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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베트남은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을 통해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당초 이 행정명령은 중국으로부터 저질 중고기계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고품질의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한국·일본·EU·미국산 제품의 수입마저 막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투자설비내역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고기계 수입을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1년간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고기계설비 수출입 기업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지난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기업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 수입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했다. 호치민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진 사용연수 미만이며 신제품과 비교해 80%의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기계설비를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중고 기계설비별 사용연수 및 품질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농업용 기계장비, 맥주, 와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 우편사업 관련 중고 기계는 반드시 사용기간 3년 이하여야 하며 원 제품의 80%의 품질이 보장돼야 한다.


지질 및 채굴 관련 기계장비, 선박 제조 및 수리, 석유 및 가스 단지 건설용, 교통 인프라 관련 중고 기계설비는 최대 7년 사용 및 원 제품의 최소 80%의 품질이 보장돼야 한다. 연안 어선에 설치되는 엔진이거나, 인쇄산업에서 사용되는 혼합 중철라인인 경우, 최대 10년 사용 및 원 제품의 80%의 품질이 보장돼야 한다. 인쇄업에 사용되는 중고 오프셋 인쇄기계, 그라비어 인쇄기계, 플렉소 인쇄기는 최대 15년 사용 및 원 제품 품질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일반적인 중고 기계설비 수입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및 전자기기,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중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중고기계설비의 베트남 수입통관을 위해 수입자는 반드시 세관에 이하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기술적 사양과 관련된 서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품질검사증명서, 적격 외국 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ISO/ IEC17020DML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사본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고생산라인은 승인받은 투자사업 서면증명서 제출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중고 기계설비와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나 추가로 수입자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투자기관이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사업 서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베트남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중고 생산라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자는 관련 생산라인을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수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9월 1일부로 발효되는 이 시행 규칙은 이제껏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혼란을 빚어왔던 한국 기업의 중고 기계설비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 규칙 제정은 기계설비 수입에 대해 엄중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신규 기계설비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