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의 손해를 평가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중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련된 법령이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돼 이르면 내년 가을 첫 번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매년 1회 실시된다. 다만, 농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장소, 시험방법 및 과목 등을 공고하게 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며 전과목 40점 이상 평군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필요시 전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1차 시험과목은 보험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학개론(재배학, 원예작물학) 등이며 2차 시험은 농업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로 이뤄진다.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로서 손해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손해평가사의 손해 평가기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자는 오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시험은 내년 가을 정도 시행할 예정으로 약 5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업인들의 손해평가가 올바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