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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남부지방 집중호우 복구 지원

복구자금 지원, 이자유예 등 올해말까지 신청

뉴스관리자 기자  2014.09.02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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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은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복구 지원을 위해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이자 납입 유예 ▲상환기일 도래자금 만기연장 등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할부상환대출에 대하여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남부지방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