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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근무하면 보상금 지급

중기청ㆍ중진공단 ‘내일채움공제’ 출범

뉴스관리자 기자  2014.09.02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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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들이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가 지난달 21일 출범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내일채움공제 출범 행사를 열고 1000여 명으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 안에 이직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립금에 법인세 감면 등으로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달 조사 결과 중소기업 200개 중에서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34.5%에 달했다”면서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고, 동시에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는다는 자긍심을 부여해 장기 재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나 중진공 통합콜센터(02-769-6700) 등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