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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요건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ㆍ공포

뉴스관리자 기자  2014.08.19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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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6일 개정ㆍ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등기하려는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ㆍ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납입한 출자액 등도 등기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 및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