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던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이 대폭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한중FTA 등 시장개방 및 농산물 수급불안 심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자조금 정책관련 법률, 조직 등 정책추진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초기인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의무자조금 도입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부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위원장 식품실장)’을 구성ㆍ운영한다.
원예자조금 지원 사업도 실효적으로 개선한다. 자립기반 구축 및 정착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역량을 갖춘 선도 우수 자조금단체를 적극 육성해 나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자조금 전환 등 자조금 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생산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자조금 사업 중 생산자 교육ㆍ홍보사업의 의무화 및 분기별 실적 점검 등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품목단위 자조금 단체의 영세성 문제 해결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합 자조금 사무국’ 설치를 지원한다. 또 참여 단체에는 졸업제 적용기간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한편 정부가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을 도입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의자조금 단체는 24개이다. 지난해 2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ㆍ시행해 의무자조금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자조금 단체는 생산자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 매칭 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또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해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개편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