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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규제 완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입법 예고

뉴스관리자 기자  2014.07.17 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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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해외농업자원(농·축산물)과 해외산림자원(임산물)을 구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개정안은 우선 해외 자원 개발 대상인 농업자원(농·축산물)과 산림자원(임산물)의 특성(면적, 투자규모, 재배 또는 육성 기간 등)이 달라 해외농업자원(농·축산물)과 해외산림자원(임산물)을 구분함에 따라 법 제명을 변경하고 개발 대상별로 업무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농식품부장관이 수립하던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을 농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림자원은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농업 또는 산림 개발 사업자의 진출국과 국내에 이중 신고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규정을 폐지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운용인력 등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특례 조항도 없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말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