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단기간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토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가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운영돼 창업기업이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창업기업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