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추기로 하는 등 규제 16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되던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은 앞으로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될 방침이다. 아울러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및 지식재산보증·스마트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보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