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별지 설명서로 제작돼 농약제품 박스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농약포장지 표시사항 기준변경’에 대한 구체적 안이 오는 7월 8일 농약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구체안이 심의위에서 통과되면 7월 중으로 행정예고가 진행된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과 농약 업계의 ‘2014 농약 협의회’에서 처음 공개된 ‘농약포장지 표시사항 기준변경’ 건은 이 후 5차례에 걸쳐 농진청과 농약업계의 협의회가 진행됐다. 농진청의 ‘안’대로 그대로 진행하기 보다는 농약업계의 현실에 맞는 기준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변경사항은 이미 알려진대로 ‘제품 앞면 라벨 위쪽에 표시하는 ‘농약’이라는 글자 색깔을 독성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변경‘하는 건을 포함한다. 또 작용기구 그룹을 표시한다. 인축독성ㆍ어독성에 대한 그림 표시 외에도 설명 문구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용대상작물과 병해충은 등록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최소 8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적용병해충의 수가 많아 8포인트 이상의 활자 크기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8포인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별지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활자 크기는 최소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을 것 ▲표기내용이나 표시사항 이외엔 사용하지 말 것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등 현행 세 가지 주의사항도 농약 라벨 앞면 정중앙의 붉은색 테두리 안에 붉은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제품 앞면에는 반드시 응급처치 요령과 회사의 고객상담 전화번호도 추가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약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별지 설명서 제공’이다. 의약품과 같이 별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농약 박스에 여러 장의 별지를 한꺼번에 넣고 판매자가 이를 일일이 제공토록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농번기와 같이 바쁜 시기에는 농약 판매시 별지를 챙겨주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별지 추가…효용성 있을까?
또 제품마다 별도 박스를 제작해 별지를 넣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새로 박스를 제작해 제품을 넣어야하는 2중의 포장 작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포장 자동화 설비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농약 박스에서 컬러색을 배제하게 되고 표시 사항을 통일 시키는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제작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절감될 것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대신 컬러 박스 및 화려한 제품 디자인이 배제되는 만큼 마케팅적인 손실을 어느 만큼까지 손실 부분에 포함할 것인지는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농약 업계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을 표하면서도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앞으로 행정예고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현재의 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인 농가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는데 이번 개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라벨 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될 시 제품 가격에 포함돼 농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 병의 뚜껑을 통일하겠다던 기존의 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가 사용 편의를 위해 특수 제작된 병뚜껑도 있는 만큼 이를 통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데 농진청과 업계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