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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본격 시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처분기준 마련

뉴스관리자 기자  2014.07.01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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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농식품ㆍ산림ㅣ신기술인증제 통해 기술거래 촉진
농림식품분야의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증 기술 분야는 6대 대분류 및 18개 중분류 기술이 대상이며,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이 포함된다. 신청 및 접수는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www.newat.or.kr)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기술에 대해서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및 신기술인증 예정공고(30일), 이의신청·처리 절차를 거쳐 인증신기술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기술인증 획득시 △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자금 지원 △신기술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인증된 신기술을 활용ㆍ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인증심사원은 부정 또는 부실 인증심사 등 위반행위시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논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40만원/ha)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한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이다. 2013년10월에서 2014년 6월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 2014년 4월4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2014년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4년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ha당 평균 1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2013년 대비 ha당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12만60원이 인상된 97만187원이며, 비진흥지역의 경우 4만7538원 인상된 72만7640원으로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ㆍ외교ㅣ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산업(특허)ㆍ원자력ㅣ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한다. 또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정상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했다. 완료된 회복 요건은 6월 11일 특허권(실용신안권) 회복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환경ㆍ국토ㅣ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ㆍ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 유통ㆍ물류 등 생산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 도로 등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고 이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입주가능 시설이 제한돼 작업장과 생활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등 근로자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이나 하나의 필지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ㆍ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ㆍ휴식시설이 확충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 ‘복합용지’ 지역은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노후산업단지 재생지구에서는 최대 용적율을 적용할 수 있어 산업단지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ㅣ연체금 부과율 대폭 준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하도록 돼 있다. 이는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업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9월 25일부터는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기준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최대한도 9%)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